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다음 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음식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 근로소득: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 이자/배당소득: 금융상품 이자, 주식 배당 등
-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등
- 기타소득: 원고료, 사례금, 복권 당첨금 등
- 임대소득: 주택·상가 등 부동산 임대수입
단, 직장인이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신고와 동일하게 5월 말까지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손택스 앱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간편 신고 대상자에 한정됩니다.
4. 신고 절차 요약
- 소득자료 확인: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나 ‘미리채움서비스’로 수입 확인
- 경비 입력: 필요 경비(임대료, 재료비 등)를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인적공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 신고서 제출
- 세액 납부: 홈택스 또는 은행·카드·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5. 유의해야 할 사항
누락 방지
-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사전 채움 자료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경비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증빙
-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내역,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경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2,400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료 인상
- 사업소득 등으로 인해 소득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 일정 매출 이상(예: 서비스업 7.5억 원,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6월 말까지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활용
-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1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자신고를 권장합니다.
6. 납부 유예 및 분할 납부
-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까지 분할 납부 가능
- 소득이 급감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 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7. 납부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세액 × 일수 × 가산세율로 계산되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연 8.03%)
- 가산세율은 하루당 0.022%입니다.
- 이자율은 매년 바뀌지만,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0.022%입니다.
-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8.03% 수준입니다.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1
- 납부해야 할 세금: 300만 원
- 신고 기한: 5월 31일
- 실제 납부일: 6월 30일 (지연일수: 30일)
3,000,000 × 30 × 0.00022 = 19,8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9,800원
참고사항
- 신고도 지연된 경우, 무신고 가산세(기본 20%, 부정 40%)도 별도로 추가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자진 납부한 경우, 일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7. 신고 후 확인
신고를 마친 후, ‘신고내역 조회’를 통해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는지도 추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잘못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컨필터 올여름 에어컨작동전 필독!!에어컨필터 셀프확인법 (1) | 2025.05.21 |
---|---|
안사면 후회!! 노브랜드 가성비 최고매출 TOP3 (1) | 2025.05.20 |
감기 코로나19 각종바이러스의 예방법(올바른 손씻기~~~) 총정리 (1) | 2025.05.20 |
맛있는 참외 고르는 방법 참외의 효능 총정리!!! (2) | 2025.05.20 |
2025년 대한민국 장마 예측 총정리~! (필독) (2) | 2025.05.20 |